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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상식

한국의 기부 세제 시스템을 바꾼 황필상 선생님 이야기

by 그래, 멈추지만 말자 2025. 6. 24.

한국에서 기부는 아름다운 미덕이자, 사회적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180억 원을 공익 재단에 기부한 선한 의도가 오히려 14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믿기 힘든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며 결국 기부 세제 정책을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필상 선생님입니다.


🔹 180억 원을 기부한 사람, 황필상 선생님

황필상 선생님은 경기 수원의 지역 언론사 '수원교차로'를 성공적으로 일군 기업가입니다.
그는 어느 날, 평생 모은 180억 원 상당의 주식공익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학재단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 및 공익 교육을 위한 법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순수한 공익 목적의 기부였습니다.


🔹 돌아온 건 ‘세금폭탄’

하지만 국세청은 이 기부에 대해 ‘사실상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그가 넘긴 주식 중 일정 비율 (5% 이상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약 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연이자와 가산세를 더하면 무려 2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이한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 대법원까지 간 싸움, 결국 정의가 승리하다

황필상 선생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4년 6월, 마침내 대법원은 황 선생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기부자가 해당 재단의 운영이나 자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통제권도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한국 기부 세제 시스템에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주는 의미

                항목                                                                           의미

 

✅ 공익법인 기부의 기준 정립 기부자의 영향력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님
✅ 세제 신뢰 회복 선의의 기부자에게 징벌적 세금은 부당
✅ 제도 개선 촉진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세무 시스템 재정비 가능성 높음
 

황 선생님의 판례는 앞으로 순수한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부는 징벌의 대상이 아니다

황필상 선생님은 단지 큰돈을 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착한 일을 하면 손해 본다”는 사회적 냉소에 맞서,
기부의 가치를 법적으로 되찾아 준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한 의도’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가 싸워 만든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가 기부와 나눔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황필상 선생님의 이름은 아마도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와 기부문화의 진짜 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 분입니다.

기부는 벌이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