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부는 아름다운 미덕이자, 사회적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180억 원을 공익 재단에 기부한 선한 의도가 오히려 14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믿기 힘든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며 결국 기부 세제 정책을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필상 선생님입니다.
🔹 180억 원을 기부한 사람, 황필상 선생님
황필상 선생님은 경기 수원의 지역 언론사 '수원교차로'를 성공적으로 일군 기업가입니다.
그는 어느 날, 평생 모은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공익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학재단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 및 공익 교육을 위한 법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순수한 공익 목적의 기부였습니다.
🔹 돌아온 건 ‘세금폭탄’
하지만 국세청은 이 기부에 대해 ‘사실상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그가 넘긴 주식 중 일정 비율 (5% 이상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약 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연이자와 가산세를 더하면 무려 2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이한 역설이 벌어진 것입니다.
🔹 대법원까지 간 싸움, 결국 정의가 승리하다
황필상 선생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4년 6월, 마침내 대법원은 황 선생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기부자가 해당 재단의 운영이나 자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통제권도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한국 기부 세제 시스템에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주는 의미
| ✅ 공익법인 기부의 기준 정립 | 기부자의 영향력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님 |
| ✅ 세제 신뢰 회복 | 선의의 기부자에게 징벌적 세금은 부당 |
| ✅ 제도 개선 촉진 |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세무 시스템 재정비 가능성 높음 |
황 선생님의 판례는 앞으로 순수한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부는 징벌의 대상이 아니다
황필상 선생님은 단지 큰돈을 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착한 일을 하면 손해 본다”는 사회적 냉소에 맞서,
기부의 가치를 법적으로 되찾아 준 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한 의도’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가 싸워 만든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가 기부와 나눔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황필상 선생님의 이름은 아마도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와 기부문화의 진짜 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 분입니다.
“기부는 벌이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는 신념,
그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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